728x90
대통령 취임식
-
당선 즉시 임기 시작? 대통령 취임식 전에 이미 새 대통령 된다국내여행 2025. 6. 3. 20:26
헌법상 임기 개시는 '당선 확정 시점'대한민국 헌법 제70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확정된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개표가 완료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공식 발표하면, 곧바로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이는 취임식 여부와는 무관한 법적 효력입니다.취임식 전이라도 국가 최고 권한자로이처럼 당선 확정 후 곧바로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기존 대통령은 자동으로 권한을 이양하게 되고, 신임 대통령은 공식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 외교, 긴급한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곧바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취임식은 왜 필요한가?법적 효력보다 상징성과 절차취임식은 헌법적으로 대통령 임기를 개시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오히려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절차의 완결을 상징하는 행사로, 국민에게 새로..